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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번 호 53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2726
제 목 관부가세 발생시 납부방법

#관부가세 발생시 납부방법

 

□ 방법1(무통장입금) : 개별적으로 안내드린 계좌번호로 입금

- 납부시 반드시 통관자(수취인명)으로 입금해주셔야 처리가됩니다.
 

□ 방법2(신용카드결제)

- 카드결제는 카드로 텍스 사이트에서 납부가능 : www.cardrotax.or.kr > 로그인(공인인증서필요)>관부가세납부
 

□ 방법3(인터넷뱅킹)

- 개인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 미납조회 후 납부가능 (수령인의 인터넷 뱅킹)

- 각 은행사이트 > 공과금/법원 > 관세 미납조회/납부 (은행마다 문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
자세한 내용은 네이버톡톡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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